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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18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17. 04:30경 창원시 의창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단순히 피고인의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K7 승용차의 뒷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 구두를 벗어들고 내리쳐 수리비 940,794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떼 승용차의 본네트 부분을 위 하이힐 구두로 내리쳐 수리비 295,86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4:40경 같은 동 53-12에 있는 피해자 H의 집 앞 노상에서 같은 이유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I 그랜저 승용차의 앞유리창과 사이드미러를 위 하이힐 구두로 내리쳐 수리비 822,8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위 그랜저 승용차 뒤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J 체어맨 승용차의 앞유리창, 사이드미러와 앞문을 위 하이힐 구두로 내리쳐 수리비 380,6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D,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차량견적서 첨부)

1. 수사보고, 내사보고(각 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이래 재물손괴죄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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