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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고단367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9. 23:30 경 양산시 B 건물 C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친구인 피해자가 평소에 피고인을 깔보고 무시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항의하기 위해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 너를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고 욕설을 하면서 복도에 있던 소화기로 위 출입문 손잡이를 수차례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출입문을 수리 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경찰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112 신고 사건 관련부서 통보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밖에도 다양한 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손괴한 출입문의 수리비가 비교적 크지 아니하고, 현재 피고인이 위 출입문을 자비로 모두 수리한 점, 위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는 B의 운영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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