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9 2018고정91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31. 자정 무렵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B과 헤어지기로 한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아니하자 피해자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31. 06:0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이르러 출입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어 주지 아니하자,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의 손잡이를 강제로 잡아당기는 등의 방법으로 출입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