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37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용 물건 손상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6.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치상)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고, 2015. 2.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무집행 방해, 법정 소동 피고인은 2017. 4. 14. 17:26 경 대구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제 12 형사부 제 11호 법정에서, 대구지방법원 2015 고합 54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강제 추행) 등 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재판을 받던 중, 피고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대구 북부 경찰서 소속 경사 AM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 재판장님 모르쇠로 일관하고 뻔뻔하게 자기 합리화를 하는 이런 증인신문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인정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위 AM의 얼굴과 앞가슴을 각각 1회 때려 위 AM이 바닥에 넘어지려 하자 양손으로 끌어당긴 다음 발로 위 AM의 낭 심을 1회 차고 위 AM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약 1 분간 소란을 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