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25 2018고단518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65 세) 은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고 있다.

가. 피고인은 2017. 12. 6. 20:00 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 고시원 206호 옆방에서, 206 호실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잠잘 때 코를 심하게 골고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벽을 때리며 " 조용히

해. 개새끼야. 늙은 새끼야.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2. 7. 20: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갑자기 주먹으로 벽을 치며 " 조용히 해 개새끼야. 늙은 새끼야.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2. 9. 01:00 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개새끼. 씹새끼야. 조용히

해. 죽여 버리겠다 "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83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