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고단382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12. 10. 14:5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위 주점 다른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80 세) 가 “ 술에 취했으니 집에 가라” 고 말한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8.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