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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858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사건 외 B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C 빌딩 4 층 고시원에 B과 함께 거주하고 있고, 피해자 D 와는 동네 선후배 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8. 1. 13. 03:40 경 위 고시원 내에서 피해 자가 사건 외 B의 주거지에서 나가 달라고 하자 화가 나 오른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정해진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는 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이전인 2018. 1. 15.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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