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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9.20 2016가단72133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C이 원고(반소피고)로부터 여수시 D 대 197.4㎡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E는 2014. 3. 18. 피고들과 여수시 D 대 197.4㎡(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여수시 F 대 17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6,160만 원(계약금 4,000만 원, 중도금 1억 6,080만 원, 잔금 1억 6,080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E는 계약 당일 계약금 4,000만 원, 2014. 3. 28. 중도금 1억 6,080만 원을 피고들로부터 각 지급받았다.

다. E는 2014. 7.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갑 제4호증)를 원고에게 작성해 주었다.

확인서(위임장)

2.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2014. 3. 8. 일괄 매매계약하여 계약금과 2014. 3. 28. 받은 중도금 중 원고에게 지불되어야 할 금액이 일정부분 본인 E에게 지불되었으며, 2건에 대한 총 계약금액 중 잔금에 대한 본인의 권리 금액은 4,580만 원임을 확인하며,

3. 금회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급전이 필요한 관계로 상기 잔금에 대한 권리의 일환으로 원고에게 4,000만 원을 차용함으로써 잔금에 대한 모든 금액의 권리는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합니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14. 11. 14. 여수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설정된 다음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15. 3.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설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5. 6. 26. 피고들에게 위 다.

항 기재 확인서를 첨부하여 ‘E가 원고로부터 잔금에 대한 권리를 담보로 일정금액을 차용함으로써 부동산매매계약서상 잔금 1억 6,080만 원에 대한 모든 권리가 원고에게 있음을 알려드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다.

바. 한편 E는 2015. 8. 19.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설정한 다음 같은 날 피고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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