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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0. 7. 16. 선고 2009허9518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원고

한전케이디엔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이남 외 1인)

피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10. 6. 10.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명칭 :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이 가능한 IEC61850 기반의 디지털 변전 시스템

(2) 출원일/ 출원번호 : 2006. 6. 21./ 제2006-0056030호

(3) 출원인 : 원고

(4) 발명자 : 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 2, 3

(5) 특허청구범위

청구항 1. IEC61850 기반의 디지털 변전시스템에 있어서, 변전소 내에서 발생한 부분방전 신호를 검출하여 부분방전의 상태정보를 취득, 처리, 부분방전의 발생 유무 및 원인 판정 후 1차 진단된 데이터를 상위로 전송하는 설비감시진단 로컬 유닛; 상기 설비감시진단 로컬 유닛으로부터 전송된 부분방전 신호를 비교, 분석하여 변전기기의 종합적인 감시 진단을 수행하고, 이에 대한 데이터를 상위 계층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지능형 전자 장치부; 및 상기 지능형 전자 장치부에서 전송된 데이터를 수신 받아 감시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상기 설비감시진단 로컬 유닛 및 상기 지능형 전자장치부를 제어하는 상위 운영시스템을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변전소 내 부분방전 측정이 가능한 IEC61850 기반의 디지털 변전 시스템.

청구항 2 내지 9. (각 기재 생략)

(5) 도면 : 별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주요 도면의 도시와 같다.

나. 절차의 경위

(1)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인 소외 1, 2, 3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내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에 관하여, 2006. 5. 26.부터 같은 달 27.까지 개최된 2006년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전문위원회 춘계학술대회에서 “IEC61850 기반 디지털 변전시스템에서의 PDMS 적용 방안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논문 발표를 하였고, 위 논문은 위 일자경 발간된 「’06년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전문위원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에 게재되었다.

(2) 한편, 원고는 그의 종업원인 위 발명자들로부터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여 2006. 6. 21.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출원을 하였는데, 그 출원서에는 ‘공지예외 적용대상 출원’이라는 취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3) 또한, 원고는 위 출원일 다음날인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해 공개되었다.’라는 내용과 ‘ 특허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위 (1)항의 논문이 첨부되어 있다.

(4) 이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07. 7.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에 대한 공지예외 적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지예외적용주장불인정예고통지’를 하였는데, 그 통지서에는 “출원인은 2006. 6. 21. 이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출원당시 공지예외의 적용을 주장하거나 이에 갈음할 수 있는 행위를 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기 출원일의 다음날인 2006. 6. 22. 공지예외적용주장대상증명서류제출서를 갑자기 제출하였던바, 이러한 서류의 제출은 이 출원에 대하여 공지예외의 적용을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특허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르면, 공지예외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기 공지예외적용주장대상증명서류제출서의 제출이 공지예외적용의 주장으로 간주될 수는 있으나, 이 출원에 대한 공지예외적용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하겠습니다.”라는 이유가 기재되어 있다.

(5) 나아가, 특허청 심사관은 2008. 1. 9. 원고에게 위 (4)항의 ‘공지예외적용주장불인정예고통지서’와 같은 이유로 ‘공지예외적용주장불인정통지’를 하였다.

(6) 더불어 특허청 심사관은 2008.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위 (1)항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7)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8. 5. 9. 특허청에 ‘이 사건 출원발명은 출원인의 특허출원 요건 자료의 제시에도 불구하고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의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공지된 것이므로 다시금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의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되는바, 이에 의하여 공지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8) 그러나 특허청은 2008 9. 29. “귀하께서는 2008. 5. 9자 접수된 의견서에서 본원발명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의하여 공지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시어 이에 따라 재심사한바, 대리인은 출원인을 대신하여 위임받은 모든 출원절자를 행하고, 행하여진 철차의 모든 결과는 출원인이 본인이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같는 것이므로, 출원시 공지예외의 적용을 주장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았기에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공지예외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밝힌 다음, 이 사건 출원발명은 그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위 (1)항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으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였다.

(9) 이에 원고는 2008. 10. 29.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 사건을 2008원11430호 로 심리한 후, 2009. 11. 27. ‘원고가 특허출원을 하면서 출원서에 특허법 제30조 제2항 에서 규정하는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고, 또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 공개가 출원인의 의사에 반한 공지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위 (1)항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지기술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위 (1)항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혹은 제2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이를 부정할 경우 제1의 나의 (1)항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이다.

3.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가. 쟁점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및 세부쟁점의 도출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출원일 다음날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를 특허청에 제출함으로써,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당연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출원이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가 포함된 출원임을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른 공지예외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특허법 제30조 제2항 의 문언에 따라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는 반드시 특허출원시 출원서에 기재되어야만 하므로, 출원인이 위 기재를 누락한 출원서를 특허청에 제출한 후 이를 보정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출원일 다음날 출원인이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가 적용될 수는 없다고 다툰다.

(2) 세부쟁점의 도출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세부쟁점은, ①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 기재의 누락을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 이를 인정할 경우 이 사건에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여부이다.

나. 판단

(1) 관계규정 및 입법취지

특허법 제29조 제1항 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은 ‘특허출원 전에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발명」이나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발명에 대하여는 제1항 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산업상 이용가능성과 함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특허법 제29조 제1 , 2항 규정의 취지는, 특허에 의한 발명보호의 목적이 국가산업기술의 진보를 촉진시키는 데 있음을 전제로 하여( 특허법 제1조 참조), ‘특허발명을 보호함으로써 공중이 이미 가지고 있는 기술까지도 특허권자에게 독점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점’과 ‘특허제도가 존재하지 않아도 이루어질 사회기술의 진보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의 두 가지 공익적 요청을 보장하는 데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발명시점으로부터 출원시점까지 사이에 어떤 이유로든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었다는 이유로 이들 모두에 대하여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발명자로 하여금 자유로운 연구결과 공개를 꺼리게 함으로써 특허출원 전 논문 발표나 학술지 게재 등에 의한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새로운 기술의 조기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사회 전체적인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축적 촉진에 악영향을 미쳐 산업의 발달을 목적으로 하는 특허법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게 되는 등 오히려 타당성을 잃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한 자발적인 기술 공개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 아래 그 공개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에,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날부터 6월 이내에 특허출원을 하면 그 특허 출원된 발명에 대하여 제29조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발명은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 제1 , 2호 는 각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규정하며, 특허법 제30조 제2항 은 자기 공지의 경우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발명이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특허법 제30조 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또한,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은 자기 공지 가운데 공지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공개의 형태를 “시험, 간행물에의 발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발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학술단체에서의 서면발표, 박람회 출품”으로 제한하고,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출원일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6. 3. 3. 법률 제7871호 개정법은 공개 형태를 특정한 경우로 한정하는 제한을 없애고 모든 형태의 자발적 공개행위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의 실질적 실효성을 확보하였고, 위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그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특허출원과 동시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한 절차적 요건도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하도록 하는 것으로 간소화하여, 전체적으로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에 의한 발명자 보호의 취지를 확대하고 있다.

(2) 구체적 판단

㈎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 기재의 누락을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살피건대, ① 자기 공지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게 한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의 취지는 특허청 심사관으로 하여금 당해 출원이 자기 공지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출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함으로써 심사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점, ②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을 한 출원인에게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의 효력을 부여하도록 정한 이상, 출원서에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출원인으로 하여금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는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보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더라도 제3자의 권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③ 반면, 위와 같은 보정을 허락하지 않을 경우, 발명자는 절차상의 형식적인 하자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보정의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한 채 당해 출원발명의 실체적인 내용과는 관계 없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④ 보정을 불허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발명자 등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로 하여금, 특허출원 전에도 자유로이 연구결과를 공개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조기 공개에 의하여 사회 전체적인 연구활동 활성화 및 기술축적 촉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특허법 제30조 규정의 취지’와 ‘자기 공지 행위에 대한 제한 철폐와 절차 간소화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에 의한 발명자 보호의 취지를 확대하고 있는 2006. 3. 3. 법률 제7871호 개정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⑤ 특허법 제30조 제2항 이 밝히도록 하고 있는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출원이라는 취지’는 그 성질상, 특허출원에 대하여 실체 심사가 행해지는 단계에서 특허청 심사관이 신규성과 진보성의 유무 등의 특허 요건에 관한 실체 판단을 할 때에 비로소 필요한 사항일 뿐, 출원시부터 반드시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후의 절차가 진행될 수 없도록 하는 성질의 사항도 아니라고 할 것인 점, ⑥ 특허법 제30조 제1항 은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요건으로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만일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의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절차상의 요건을 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30조 제2항 의 ‘특허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출원할 것’의 의미를 ‘반드시 그 취지를 특허출원시에 출원서에 기재하여야만 하고 출원 이후 보정으로 이를 기재할 수는 없다.’라고 해석한다면, 이는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특허출원할 수 있도록 허용한 특허법 제30조 제1항 규정의 취지가 희석될 수 있는 점, ⑦ 더구나, 특허법 제30조 제2항 소정의 절차상 요건은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그 취지는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 출원인이 당해 공지 사실을 출원시까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나, 비록 자기의사에 반하여 출원 전 발명의 내용이 공지된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당해 공지 사실을 출원시에는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반면, 자기 공지 행위에 의하여 출원 전 발명의 내용이 공지된 때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출원인이 당해 발명의 출원 전 공지가 자기 공지 행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예를 들어, 공공기관 소속 연구원인 발명자가, 당해 기관에 적용되는 법령 규정 등에 의하여 자신의 연구결과가 추후 연구결과보고서로 작성되어 배포될 것임을 사전에 알고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 이후 연구결과보고서가 간행물로서 제작되어 배포되는 행위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배포 사실에 대하여 통보도 받지 못한 사안의 경우에도 발명자가 당해 연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기 전에 비공개로 하여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당해 연구결과보고서의 배포에 의한 발명의 내용 공개가 발명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혹은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 내에 특허출원하여야 하는 기한을 준수하는 데에 급급한 나머지 실수로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출원서에 누락한 채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까지 고려하면, 자기 공지에 의한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서에 기재하게 한 특허법 제30조 제2항 규정을 반드시 출원시 출원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만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자기의사에 반한 공지의 경우에 비하여 지나치게 형평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 점, ⑧ 나아가, 특허법은 물론이고 특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어디에도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출원 이후 보정할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출원서에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출원인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 공지 행위일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는 자기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 기재의 누락을 보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이 사건에서 적법한 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것인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자기 공지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내인 2006. 6. 21. 특허출원을 하였고, 출원일 다음날로서 역시 위 6개월 내에 속하는 2006. 6. 22. 특허청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라는 제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문서에는 ‘이 사건 출원발명이 2006. 5. 26. 간행물 발표에 의해 공개되었다.’라는 내용과 ‘ 특허법 제3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증명서류를 제출한다.’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고, 첨부서류로 자기 공지 행위의 근거가 되는 논문이 첨부되어 있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허청 심사관으로서는 위와 같은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해 원고가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한다는 취지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할 것이다(더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에서 실제로 특허청 심사관은 위 서류의 제출로써 원고가 이 사건 출원에 대하여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하는 것이라는 취지를 인식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출원서에는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지 않은 채 출원하였다가, 출원일 다음날 특허청에 “공지예외적용대상 증명서류 제출서”를 제출한 행위는, 자기 공지에 의한 공지 예외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취지 기재의 누락을 출원 이후 적법하게 보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는 특허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공지예외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제1의 나의 (1)항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 여부를 판단하는 공지기술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출원발명의 발명자들에 의하여 공개된 제1의 나의 (1)항의 논문에 기재된 발명에 의하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한 2008. 9. 29.자 거절결정 및 이를 지지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별지 생략]

판사 김용섭(재판장) 이상균 박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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