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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16 2020허1335
거절결정(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7.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7 내지 12는 기재가 불비하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발명 1 내지 3 인용발명 1은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고, 인용발명 2는 2014. 7. 3.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14-123276호에 게재된 발명이며, 인용발명 3은 2003. 9. 10.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2003-255442호에 게재된 발명이다, 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1. 16.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 7 내지 12를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5. 29.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여전히 인용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위 거절이유 중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8. 6. 21.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8원2608호 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1. 19.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1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허출원에 있어 청구범위가 둘 이상의 청구항으로 이루어진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라도 거절이유가 있을 때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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