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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10.16 2020허3645
거절결정(특)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 22.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발명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라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5. 23.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2, 3을 삭제하고, 청구항 1을 정정하며, 발명의 설명의 일부분을 부가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7. 27.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법 제29조 제2항의 위반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가 2018. 9. 2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범위를 아래 나.의 3)항과 같이 보정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10. 16.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8. 1. 22.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11. 16.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8원4683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20. 3. 24.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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