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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7.17 2020허1236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9. 11. 28. 2018원41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의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27.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4는 인용발명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이 인용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이유를 제시하면서 원고에게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원고는 2018. 4. 25.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2 내지 4를 삭제하고 청구항 1을 정정하는 내용의 보정서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9. 7.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 여전히 인용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어 2018. 2. 27.자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8. 10. 4. 특허심판원에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2018원4104호)를 하였고, 특허심판원은 2019. 11. 28.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은 비교대상발명 이 사건 소송에서의 선행발명과 동일하다. 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출원번호 : C/D 3) 청구범위(2018. 4. 25. 보정된 것) 【청구항 1】평판 형상에서, 역돔 형상의 파열부와 상기 파열부의 둘레에 평판 형상의 플랜지부를 형성하는 파열디스크 형상 성형과정; 그리고 상기 파열부의 일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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