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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4고단8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11호 대구지방검찰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97』

1. B과 공동범행 부분 피고인 A은 2011. 7.경 자신의 여동생의 남자친구인 B이 누설된 개인정보DB를 인터넷 상으로 사고, 이를 다시 팔아 돈을 벌고 있다는 사정을 알고 B에게 같이 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여, 자신도 B과 함께 누설된 DB를 제공받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매도하는 방식으로 돈을 벌기로 마음먹었다. 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누설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 피고인 A은 B과 공모하여, 2011. 7. 15.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대구 달서구 E, 401동 910호에 있는 피고인 A의 집 또는 대구 남구 대명동 이하 불상의 원룸에서, 성명불상자 등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정보 DB가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불상의 방법으로 누설된 개인정보라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노트북과 USB메모리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로부터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이 포함된 별지 범죄일람표 [1] 중 연번 61 내지 85번과 같은 개인정보 DB 파일을 제공받아, 누설된 개인정보를 그 개인정보가 누설되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 타인의 비밀을 도용누설한 행위 피고인 A은 위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인터넷 P2P 사이트와 네이트온 메신저 등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타인의 성명, 주민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직장명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DB를 판매하여 그 대금을 피고인 A 명의 외환은행 H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의 순번 349 내지 653번의 기재와 같이 총 305회에 걸쳐 합계 103,527,500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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