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6 2020나764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의 ‘가. 인정사실’)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고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원고차량이 3차로에서 10시 방향으로 비스듬하게 정차하고 있어 원고차량의 전조등과 후미등만으로는 피고차량 운전자가 멀리서 선행사고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또 피고차량 운전자가 정차 중인 원고차량을 피하기 위하여 좌측으로 조향하다가 원고차량과 충돌한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므로 보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