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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8가단5193811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24,39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2020. 6.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2016. 12. 21. 20:55경 강원 영월군 영월읍 영월로 31번국도 하송사거리 부근에서 소외 C이 D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던 중 그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횡단보도 중앙선 부근에 있는 원고를 충격하였고, 그에 따라 전도된 원고를 E 승합차(이하 ‘소외 차량’이라 한다)가 역과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늑골의 폐쇄성 다발성 골절상 등을 입은 사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그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여 피고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본문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여 그 운전자의 고의ㆍ과실 유무를 가리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그 단서에서 "다만,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 또는 기능에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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