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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5.02.11 2014가합175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B은 1994년경부터 동거하다가 2000년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상 부부였으나 2010. 1. 27. 이혼하였다.

피고 C, E은 피고 B의 여동생들이고, 피고 D은 피고 B의 올케이다.

나. 피고 C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단42672호로 대여금 2,2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1. 8. 24.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 D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115호로 대여금 1억 2,08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28.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리고 피고 E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2010가합9122호로 대여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2011. 9. 28.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가 위 각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모두 항소기각되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산림법 위반으로 2008. 5. 1.부터 2008. 7. 4.까지 구속되어 있었다.

피고들은 이를 기화로 공모하여 원고에게 피고 B이 피고 C, D, E으로부터 돈을 빌려 원고의 변호사비용으로 5,000만 원, 검찰 로비자금으로 3,000만 원, 생활비 및 제반경비로 3,50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

이에 원고는 석방된 후인 2008. 7월경 피고 B, D, E에게 1억 1,000만 원을 주었다.

그런데 피고 B은 피고 C, D, E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빌려 쓴 사실이 없다.

따라서 피고들은 아무런 권원 없이 원고로부터 위 돈을 지급받아 부당이득하였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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