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한반도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한반도건설’이라 한다)를 상대로 이 법원 2011가단84577호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은 2011. 9. 16. ‘한반도건설은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2013. 9. 16.부터는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 A는 창원지방법원 2009카단11018호(청구금액 : 113,400,000원, 채권자 : 피고 A, 채무자 : 원고, 제3채무자 : 한반도건설)로 대여금 채권을 원인으로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2009. 12. 2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한반도건설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한다.’는 내용의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다.
피고 A는 2010. 7. 12.경 피고 B에게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양도통지가 도달하였다. 라.
피고 A는 2011. 10. 28.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1가합1637호로 이 사건 가압류의 청구금액 상당 대여금을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2. 7. 13.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위 소송에서 위 대여금의 양수인인 피고 B이 승계참가한 후 피고 B이 2012. 6. 5. 원고를 상대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위 소는 소취하 종결되었다). 마.
피고 B은 원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가합1429호로 양수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2. 7. 위 지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 B에게 113,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부산고등법원 (창원)2013나20024호로 진행된 항소심은 2013. 12. 19. 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 B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