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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단221348
근로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에서 2016. 10. 10.부터 2018. 5. 28.까지 조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다.

원고는 2016. 10. 10. 피고와 사이에 아래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원, 피고 간에 하기의 직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여타 직책의 직급체계와 급여체계에 구애됨이 없이 별도의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1. 직책 : 조리팀장9차장

2. 담당업무 : 조리팀 관리 총괄

3. 취업장소 : 원고 C

4. 계약기간 : (1) 근로계약기간은 2016. 10. 10.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하 생략)

5. 임금 임금은 연봉제로 한다.

5-1. 연봉총액 : 47,000,000원 5-2. 연봉내용 및 지급방법 1) 연봉의 내용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산정기초인 통상임금은 연봉의 월 임금총액의 소정근로시간(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지표로 한다. 5-3. 연봉에 포함하지 않는 급여 1) 학자금, 휴가비, 김치보너스, 야간당직수당, 가변적인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지 않는다.

월 유류비 30만 원 통신비 5만 원(통장입금 금액 기준)을 지원한다.

2)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 연차 휴가일수는 근로기준법에 의하되 연차는 해당부서의 업무 상황에 따라 휴가 관리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서는 회사가 연차휴가촉진제도에 따라 촉진한 경우 별도의 미사용 휴가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3) 법정수당 출퇴근 펀치를 하며, 부서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 인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필요할 경우 잔업과 휴일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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