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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4.05 2012노184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고 한다)는 기존 영업사원인 피해자 F과는 2008. 12. 31., 영업사원으로 신규 채용한 피해자 E과는 2009. 2. 1.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급여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별도의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없고, 설사 위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회사와 피해자들 사이에 작성된 각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며, 월간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으로 한다. 근로시간은 09:00 ~ 18:00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00 ~ 13:00까지로 한다.’(제3조), ‘임금은 제수당을 모두 포함하여 연봉(피해자 F : 1,950만 원, 피해자 E : 2,150만 원)으로 한다. 영업사원은 매월 식대 150,000원, 통신비(핸드폰) 100,000원을 지급한다. 급여의 계산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며, 다음달 10일 연봉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제4조), ’출장 등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영업직(사무실에 출근하여 외근하는 영업사원 및 재택근무 하는 영업사원 등) 사원의 근무는 1일 8시간 근무한 것으로 본다.’(제9조)라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휴일근로수당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은 피고인 회사가 2009. 4. 2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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