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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0 2014가합10165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07,768,10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7. 1. 20...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9. 8. 28. 피고와 사이에, 인천 강화읍 용정리 1024-6 지상 ‘육가공 공장‘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27억 5,000만 원(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이고, 특별한 언급 없으면 다음부터 같다)으로 정해 도급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2. 8. 31. 공사대금을 44억 6,325만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 우선 선급금 3억 원을 지급하고, 매월 10일에 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하며, 잔금은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를 거쳐 지급하되, 위 각 공사대금의 지급을 지체할 경우 연 6.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3. 4. 3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3. 5. 30. 신축건물(다음부터 ‘신축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2013. 7. 30. 원고와 사이에, 신축건물 시공과정에서 이루어진 추가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255,378,864원(다음부터 ‘추가공사대금’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 2013. 8. 30.까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 합계 4,718,628,864원(= 약정공사대금 4,463,250,000원 추가공사대금 255,378,864원) 중 원고 스스로 지급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 별지 공사대금지급현황표(다음부터 ‘공사대금현황표’라고 한다)의 ‘실제 수금일’란 기재 각 해당 금액의 합계 4,123,2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 595,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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