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3 2015가합11195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0,080,6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4. 3. 27. 피고와 사이에, 오산시 A 및 B 양 지상 다세대주택 2개 동 총 16개 세대(다음부터 ‘이 사건 신축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신축공사(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9억 5,8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대금 지체 시 지연손해금 연 25%로 정하여 도급받는 계약(다음부터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6. 20. 건축면적 증가 등을 반영하여 공사대금을 12억 9,6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2015. 6. 말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2015. 6. 25. 이 사건 신축건물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5. 9.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다음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 한다)의 잔액을 총 715,153,630원(다음부터 ‘이 사건 정산금’이라 한다)으로 정산하는 합의(다음부터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를 하면서, 별지 기재와 같은 정산서(갑 3호증, 다음부터 ‘정산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7호증, 을 1,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하고, 다음부터 같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의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금 715,153,6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착오 항변에 관하여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정산합의 당시 원고의 재촉으로 정산서의 세부 내역을 확인하지 못한 채 정산서에 날인하면서, 향후 정산서에 계산상 착오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반환하기로 별도의 합의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