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 피고는 2011. 10. 12. 피고의 B에 대한 대출 원리금 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B 소유 아산시 C 임야 3,67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10. 12. 접수 제69005호, 채권최고액 91,000,000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 지상권설정등기(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등기소 2011. 10. 12. 접수 제69006호, 목적: 견고한 건물 또는 기타공작물수목 소유, 범위: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 설정등기일로부터 만 30년, 지료: 없음, 지상권자 피고)를 각 마쳤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 위 지상권을 ‘이 사건 지상권’이라 한다). 나.
피고의 경매 신청과 매각, 플래카드 게시 1) 피고는 2015. 8.경 B에 대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015. 8. 17.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위 경매절차는 그대로 진행되어 2016. 3. 17. E에게 매각되었고, 위 매각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지상권설정등기는 모두 말소되었다. 2) 한편, 피고는 위 임의경매신청 전 또는 경매 진행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에 “위 토지 지상 수목 등은 송악농협에 담보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임의로 훼손 시 민형사상 소가 제기됩니다.”라고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
다. 원고의 수목 매수 원고는 2015. 5. 20. F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소나무) 100그루를 15,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2015. 5. 20.~2015. 7. 16. F에게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와 F은 이 사건 매매 당시 이 사건 토지 지상 수목(소나무) 100그루의 인도(굴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