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06. 12. 선고 2015나7649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국승]
제목
부당이득금 반환
요지
부당이득에 해당되는 지 여부
관련법령
사건
2015나7649부당이득금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5. 27.
판결선고
2015. 6. 1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7,719,360원 및 이에 대한 2011. 8.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