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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5나764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이 사건 공탁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7호증의 1, 2, 갑 8, 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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