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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3나380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당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제1심에서의 각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9 내지 5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감정인 F에 대한 당원의 사실조회 결과 및 당심 증인 H의 증언을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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