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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 01. 31. 선고 2018가합51425 판결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국승]
제목

추심금(제3 채무자에 해당되는 지 여부)

요지

무변론 판결

(재판상의 가압류 또는 가처분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인 경우에도 체납처분 가능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

사건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가합51425 추심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MM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AAA

제1심 판결

국패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9.1.3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821,0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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