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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4. 09. 선고 2014나2035776 판결
사해행위 취소[국패]
제목

사해행위 취소

요지

사해행위에 해당되는 지 여부

사건

2014나2035776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변론종결

2015. 3. 5.

판결선고

2015. 4.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BBB와 CC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1. 5. 27.자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BB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3행의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CC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를 "50,000,000원은 피고의 CCC에 대한 채권으로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였다."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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