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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3 2016고정10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도로 교통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8. 22. 04:44 경 인천 계양구 계산로 62에 있는 경인 교대 부근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부평대로 113에 있는 대원 헬스 조명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평구 청 쪽에서 부평역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시속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45 세) 가 운전하는 D 소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소나타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소나타 승용차에 지나치게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차량이 전방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소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와 위 소나타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7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2,301,628원이 들 정도로 위 소나타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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