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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20 2018고정633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경산시 C에서 B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2016. 6. 17.부터 현재까지 인쇄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7. 위 회사 대표로 취임하여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PS 필름 현상기 및 PS 제판 기 각 1대, 저장조 0.261㎥, 1일 폐 수량이 2.61㎥ 인 폐수 배출시설을 2016. 6. 17.부터 점검 일인 2018. 3. 5. 경까지 운 영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인쇄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인은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여 피고 인의 전 대표이사 D 및 현 대표이사 A가 2015. 12. 말경 폐수 배출시설을 이전 설치하여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3. 5. 경까지 폐수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인쇄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출장 복명서 및 확인 서 등 첨부)- 출장 복명서, 확인 서 및 사진 대지,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 등록 사본, 수사보고(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능 여부 검토 의견 회신)- 폐수 배출시설 설치가능 여부 검토 요청 공문, 공문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 보전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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