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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24 2018고정273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설치용 금속 탱크 및 저장용기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8. 3. 28경 경남 함안군 C에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인 밴드 쇼 2 기 (0.072 ㎥ ×1, 0.63㎥ ×1 기 )를 설치하여 운 영하였다.

2.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 피고인은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대표이사인 A으로 하여금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공무원 진술서

1. 고발장, 페 수시험검사성적 서, 현장 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 보전법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5조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위법 사항이 시정된 점, 그 밖에 사건의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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