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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5 2018고정2070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인천 서구 C에서 B 주식회사의 운영, 관리를 총괄하는 대표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식품제조 가공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02. 11. 경부터 2018. 2. 12.까지 위 사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수 배출시설인 육류가 공시설의 육개장 제조시설( 원형 솥 0.7㎡ × 4 기, 교반기 2.8㎡ × 1 기), 사골 제조시설( 사골 추출 탱크 2.0㎡ × 1 기) 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피고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수사 의뢰, 적발 자 진술서, 적발보고서, 적발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시료 채취 확인서, 시료분석 결과 알림, 수도요금 납입 증명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물환경 보전법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세척수, 응축 수는 인근 하천으로 배출되었다.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아 관할 관청의 어떠한 통제와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위와 같이 폐수가 배출된 기간이 매우 긴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범행이 수질과 수생 태계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사건 단속 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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