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총괄 관리자이다.
대기환경 보전법 제 23조 제 1 항 및 물환경 보전법 제 33조 제 1 항의 규정 위반에 따라 대기환경 보전법 제 38 조 및 물환경 보전법 제 44조에 의하여 ‘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명령’ 을 받은 경우 가동 개시 신고시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기장 군청으로부터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명령을 받았음에도 2018. 4. 26. 주식회사 B의 대기 배출시설인 도장시설 (18.56 ㎡ ×2 기, 6.4㎡ ×2 기) 과 건조시설 (168.48 ㎡ ×1 기, 26.4㎡ ×1 기, 12.24㎡ ×1 기) 및 폐수 배출시설 (7.6 ㎡) 을 가동하여 영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기환경보전 법과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사용 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 1 항과 같은 대기환경 보전법 및 물환경 보전법 위반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보고
1.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1. 대기환경 보전법 및 물환경 보전법에 따른 행정처분( 사용 중지명령)
1. 현장조사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전단( 미신고 도장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명령 불이 행의 점), 물환경 보전법 제 76조 제 8호, 제 44 조 전단( 미신고 폐수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명령 불이 행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대기환경 보전법 제 95 조, 제 89조 제 5의 2호, 제 38 조 전단( 미신고 도장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명령 불이 행의 점), 물환경 보전법 제 81 조, 제 76조 제 8호, 제 44 조 전단( 미신고 폐수시설에 대한 사용 중지명령 불이 행의 점)
1. 형의 선택 ( 피고인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