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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1 2016고단29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11. 12:3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 564 상계 주공아파트 1003동 앞 삼거리를 상계 주공아파트 방면에서 상계교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장소로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여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주의 깊게 살피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해야 하는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위 삼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상계 주공아파트 1003동 방면에서 C편의점 방면으로 걸어서 횡단 중인 피해자 D(남, 12세)의 왼쪽 발등을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제1중족골 개방성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와 집행유예 기준,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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