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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06 2018고단4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3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8. 16:30 경 서울 중랑구 C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이 마트 쪽에서 듀 오트 리스 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을 하여 신호기가 없는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가 수시로 통행하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보행자가 있는 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그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를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 횡단보도를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D( 여, 62세 )를 피고 인의 승합차 운전석 문짝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11번 -12번 추체 골절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전방 주시 및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따라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 자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 2회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동종 전력도 없다.

피고인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이러한 유리한 정상과 교통범죄에 관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 형의 범위 및 집행유예 기준, 그 밖에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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