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10. 8. 22:33경 춘천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노상에서 주변 식당 업주들 및 행인들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소란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들인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어 씹할 개새끼들아. 좆같은 놈들아, 씹새끼들아 똑바로 해.’라는 취지로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욕설을 제지하는 정복착용 경찰관 G(춘천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위)의 가슴 부위를 양손으로 1회 밀치고, 이를 말리는 정복착용 경찰관 E(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의 조끼를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경찰관 F(같은 지구대 소속 경위)의 다리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심야치안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상상적 경합범이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에게는 1회의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