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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09 2016가단111407
매매대금 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1. 28. 피고 주식회사 금성플래티늄(이하 ‘피고 금성플래티늄’이라 한다)으로부터, 강원 평창군 B 임야 992㎡(이하 ‘B 토지’라 한다) 중 441/992 지분을 65,350,000원에, C 임야 6,279㎡ 중 41/6,279 지분, D 임야 1,023㎡ 중 8/1,023 지분, E 임야 799㎡ 중 6/799 지분을 8,150,000원에 각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금성플래티늄에게 위 매매대금 합계 7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경 법무사에게 위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업무를 위임하면서 3,827,000원을 지급하였고, 위 각 토지 중 강원 평창군 B 임야, C 임야 중 각 매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3, 4,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한국토지뱅크(이하 ‘피고 한국토지뱅크’라 한다)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 금성플래티늄과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이므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 피고 금성플래티늄의 위 매매계약에 대한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되었거나, 위 매매계약이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원고가 지출한 매매대금 73,500,000원, 등기비용 3,827,000원 합계 77,327,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가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개발될 예정이어서 그와 같이 지분을 매수하면 토지분할이 가능하다고 하였을 뿐 아니라 현장답사 당시 위 각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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