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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5.07 2014가합5033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이고, 피고 D은 ‘F공인중개사’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업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들은 2011. 7. 21. 피고 C로부터 강원 평창군 E 전 1954㎡ 중 992㎡를 대금 15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원고들과 피고 C는 당시 장차 원고들의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하여 실제 대금보다 30,000,000원 더 많은 180,000,000원으로 기재된 소위 ‘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들은 피고 C에게, 2011. 7. 21. 20,000,000원을, 2011. 8. 24. 13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이 사건 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합계 150,000,000원(= 20,000,000원 13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 C는 2011. 8. 19. 강원 평창군 E 전 1954㎡를 E 전 99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G 전 962㎡로 분할하였고,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평창등기소 2011. 8. 24. 접수 제19090호로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원고들은 원주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14. 4. 24. 이 사건 토지 중 400㎡가 ‘국도 H 도로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도로사업‘이라 한다)’에 편입되었다는 통지를 받았고, 2014. 7. 14. 손실수용보상 협의요청을 받았는데, 이 사건 토지의 수용보상금은 1㎡당 77,0000원으로 책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동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 중 원고 B의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행의 소에서는 자기가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지나, 청구취지상 원고 B은 자신이 피고들에 대한 이행청구권자임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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