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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7.28 2015가단32496
매매대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부동산 매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직원,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실장 직함을 가진 직원이다.

원고는 2014. 11.경 평소 친분이 있던 F의 소개로 피고 B를 알게 되었는데, 피고 B로부터 2014. 12.경 강원도 평창군 G 임야 4412㎡(이하 ‘G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아 2014. 12.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G 임야 중 {198} over {4412} 지분을 13,68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13,406,000원(피고 회사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음)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4. 12. 17.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15. 1. 9.경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피고 회사와 사이에 G 임야 중 {132} over {4412}지분을 9,120,000원에 추가로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8,937,600원(피고 회사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음)을 모두 지급한 다음 2015. 1. 16. 위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2.경 피고 B로부터 강원 평창군 H 임야 1215㎡와 I 임야 4856㎡(이하 ‘J리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아 2015. 2. 10. 피고 회사와 사이에 위 H 임야 중 {16} over {1215 }지분 및 위 I 임야 중 {347} over {4856 }지분을 매매대금 23,1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중 22,000,000원을 지급한 다음(피고 회사로부터 나머지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면제받음) 2015. 2. 17. 위 각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5. 3.경 피고 B로부터 인천 옹진군 K 목장용지 8070㎡(이하 ‘옹진군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할 것을 권유받아, 그 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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