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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29 2020고정1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배출시설인 면적 50㎡ 이상 1,000㎡ 미만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하려고 하거나 설치ㆍ운영중인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을 사육하거나 위탁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9. 11. 1. 11:00경 익산시 B에서 배출시설인 면적 85㎡ 상당의 돼지 사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면서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가축인 돼지 300두 상당을 사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적발자 진술서, 사육신고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 제50조 제4호, 제11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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