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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39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5. 24.경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B은행 계좌를 개설하고 연결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5. 26.경 경남 창원시 성산구 C 앞길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B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보내주고 카카오톡 메시지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문자내역, 영장회신자료,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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