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9. 중순경 B은행 C 대리를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같은 해
9. 26. 13:00경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금융기관 회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본 점, 1995년 벌금형 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 피고인은 이 사건 접근매체를 대여할 당시 대출이 가능한 상태였다.
-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단순히 대출을 받을 기회를 얻는 것만으로는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 결국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 관련 법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