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G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8. 17:34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H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왕십리 오거리 쪽에서 한양 대학교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8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 좌측 대향 방면 차로에서는 차들이 정체로 정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주변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제한 속도 60km 를 초과하여 운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 방면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피해자 I( 여, 54세) 을 미처 보지 못하고 위 승용차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8. 1. 18. 18:18 경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222에 있는 한양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 단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에게 전방 주시의무위반이 없었고, 피고인의 제한 속도위반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도 없다.
나. 판단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이 인정된다.
(1) 당시 피고인은 직진 신호를 받고 진행하였는바, 진행방향 차로는 한산한 반면 그 곳 좌측 대향 방면 차로는 차들이 정체로 정차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대향방향 차로에서 정차된 차량들 사이로 편도 3 차로 도로를 건너 중앙선을 넘어설 것으로 쉽게 예측하기는 어려웠다 할 것이다.
(2) 또한 피고인 차량의 좌측 반대 차로 1 차로에 정차한 흰색 차량 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