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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23 2018가단113536
구상금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27,709,0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26.부터 2018. 5. 25.까지는 연 6%, 2018. 5. 26...

이유

1. 주 장

가. 원고의 주장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각종 상거래 등에 필요한 보증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보증기관이고, 피고 B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이며, 피고 C는 피고 B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한 수익자이다.

나) 구체적으로 원고는 2017. 11. 8. 피고 B와 사이에 보험계약자는 피고 B, 피보험자는 소외 D 외 15인으로, 보험가입금액은 50,000,000원, 보험기간은 2017. 11. 15부터 2018. 11. 14.까지, 보증내용은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으로 하는 내용의 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합니다

)을 체결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B는 2018. 2. 20.경 E마트(경주 황성점)을 폐점하였고, 2018. 3. 5.경부터 D 외 15명의 외상물품대금 27,709,034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D 외 15명은 2018. 3. 14.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8. 4. 25. 피보험자 D에게 27,709,034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 B는 이 사건 보험사고를 발생시킨 보험계약자로서 원고가 피보험자인 소외 D에게 지급한 보험금 27,709,0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보험계약자 본인인 피고 B는 원고에게 금 27,709,034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8. 4. 26.부터 2018. 5. 25.까지는 원고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 보험금 지급일다음날부터 30일간은 6%, 그 다음날부터 60일간은 9%, 그 다음날부터 90일간은 12%입니다. 인 연 6%의, 2018. 5. 26.부터 2018. 7. 24.까지는 연 9%, 2018. 7. 25.부터 2018. 10. 22.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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