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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0 2015가단371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2,367,122원 및 이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2. 24.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카네기스틸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외상물품대금 지급보증을 위하여 2015. 2. 12. 원고와 보험가입금액 120,000,000원, 보험기간 2015. 2. 12.부터 2016. 2. 11.까지로 하는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때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소외 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이를 대위변제하는 경우에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공시하는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기로 하였는데, 그 약정이율은 대위변제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90까지는 연 9%, 90일 경과 후부터는 연 15%이다.

다. 원고가 2015. 2. 12.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피고 회사로부터 외상물품대금 151,134,25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9. 1.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5. 9. 24.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정보험금 1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자백간주 피고 B: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구상금 원리금은 구상금 채무 원금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5. 9. 25.부터 30일 후인 2015. 10. 24.까지 약정에 의한 연 6%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591,780원(= 120,000,000원 × 0.06 × 30/365), 그 다음날인 2015. 10. 25.부터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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