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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7.06.09 2016고정123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함양군 C에 있는 ‘D ’이란 상호의 유흥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거나 그러한 초청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외국 국적의 연예인 국내 초청 및 파견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의 실질적인 운영자 F과 함께 피고인이 운영하는 D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할 필리핀 국적의 외국인 여성들이 마치 다른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초청되어 고용된 후 가수로서 활동할 사람들인 것처럼 거짓으로 초청하고, 피고인이 입국 비용 등을 부담하는 방법으로 이들을 대한민국에 입국시키기로 공모하였다.

1. G 명의 초청 관련 F은 2014. 12. 8. 수원 출입국 관리소에 필리핀 국적의 여성인 H를 ‘G’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가수로 근무하기로 공연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향후 위 업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므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I의 입국 비용 등 명목으로 F에게 34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인은 2015. 2. 18. 위와 같은 초청을 근거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I를 다음 날인 2015. 2. 19. 경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J에서 유흥 접객원으로 근무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외국인을 부정한 방법으로 초청하여 입국하게 하였다.

2. K 명의 초청 관련 F은 2015. 2. 9. 수원 출입국 관리소에 필리핀 국적의 여성인 L을 ‘K’ 라는 상호의 업소에서 가수로 근무하기로 공연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향후 위 업소에서 근무할 예정이므로 초청한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초청장 등을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L의 입국 비용 등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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