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2.07 2016고단6797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외국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거짓된 사실의 기재나 거짓된 신원보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한 허위 초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3.경 E으로부터 “사업자를 만들어 외국인을 초청하면 1인당 70~80만 원의 돈을 벌 수 있으니 아르바이트로 한 번 해봐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의 명의로 ‘F’라는 상호로 사업자를 등록한 후, E으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집트인 G의 인적사항을 건네받아 동인이 F의 바이어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작성한 다음 이를 E을 통하여 G에게 전달한 후, 이를 전달받은 G으로 하여금 2014. 8. 11. 인천 중구 공항로 272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입국심사장에서, 그곳에 있는 입국심사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교부받은 허위 내용의 초청장을 제시하고 국내에 입국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G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8. 2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3번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이집트인을 입국시키기 위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외국인을 초청하고, 총 3회에 걸쳐 위계로써 담당공무원의 입국심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타인 명의의 사업자를 이용한 허위 초청 관련 범행 피고인은 E과 함께 이집트인을 허위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이집트 국적자인 H(이하 ‘H’라고 함)를 알게 되어 동인으로부터 한국에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이집트인의 명단을 받기로 하고 2015.경 I에게 "외국인을 허위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하게 해 주면 그 대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