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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6고단313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3135] 피고인은 2007. 1. 경 피해자 C과 함께 동업자들을 유치하기로 하고, 피해자 C이 지분 20% (2 억 원 투자), 피고인이 지분 18% (1 억 8,000만 원 투자), D이 지분 10% (1 억 원 투자), E가 지분 10% (1 억 원 투자), 피해자 F이 지분 5% (5,000 만 원 투자), G이 지분 5% (5,000 만 원 투자), H이 지분 5% (5,000 만 원 투자), I이 지분 4% (4,000 만 원 투자), J이 지분 2% (2,000 만 원 투자) 등 총 11억 원 상당의 자금을 모아, 임대 보증금 3억 원 및 권리금 4억 원, 내부 수리 및 연예인 공연 대금 3억 원과 시재 금 1억 원으로 하여 2007. 4. 19. 경부터 창원시 성산구 K 건물 지하 L 호, M 호에 ‘B 나이트클럽’ 이라는 상호로 성인 나이트클럽을 운영하게 되었다.

피고인과 피해자 C, 피해자 F 등 동업자들은 B 나이트클럽 영업장이 매물로 나오자 이를 매입하기로 결정하고, 피해자 C이 1억 원, 피고인이 1억 원을 각 부담하고, 나이트클럽 시재금 1억 5,000만 원과 N 은행 대출금 14억 원을 포함하여 총 17억 5,000만 원의 자금으로 영업장을 매입한 후 2008. 12. 4. 경 피고인 명의로 등기하여 2016년 경까지 그 곳에서 위 나이트클럽을 운영하였다.

피고 인은 위 나이트클럽의 사장이고, 피해자 C은 이사, 피해자 F은 총 지배인, 피해자 O은 재무 담당 총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15:40 경 창원시 성산구 P 건물 Q 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O(43 세) 이 B 나이트클럽 공금 횡령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나무 몽둥이( 길이 1m, 일명 ‘ 홍 두깨’) 로 피해자의 팔, 허리, 다리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 주( 추가진단 5 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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