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피해자 D, E, F, G, H에 대한 각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1년 10개월에, 피해자 I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3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4. 4.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실은 2007년 경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서울 강남구 J 소재 주점 인수 차용금 명목으로 약 1억 2,000 여 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인하여 2012. 10. 12. 공소제기 되었고, 위 사건의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도 하지 못하였으며, 새로이 서울 동대문구 K에 ‘L’ 이라는 상호로 약 17억원의 자금이 필요한 나이트클럽 개업을 준비 중에 있었으나 피고인 스스로 보유하고 있던 재산이 없이 지인으로부터 융통한 자금으로 일부 권리금과 임대차 보증금 중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역시 모두 다수의 다른 사람에게 지분을 약속하고 투자를 받거나, 단기 차용금으로 자금을 조달하려 던 막연한 계획만 가지고 있었으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이트클럽 지분 투자 내지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단기간 내에 개업을 위한 공사를 완료하여 개업한 다음 투자자 및 금원 대여자들에게 나이트클럽에 대한 높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2012. 9. 11. 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서울 동대문구 K에 나이트클럽을 2-3 개월 안에 개업할 예정인데, 투자를 해 주면 지분을 주고 영업 사장을 시켜 주어 높은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 D으로부터 금 5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9. 11. 경부터 2014. 5. 1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합계 879,900,0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M, E, F, N, O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