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목포시 E, 4 층에서 ‘F 게임 방’ 이라는 상호로 일반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게임 장의 환전상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B가 위 게임 장에서 피고인 A로부터 손님들에게 환전해 줄 자금을 받아 이를 이용하여 직접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A는 2015. 3. 3. 경부터 2015. 7. 9. 경까지 위 게임 장에 청소년이용 불가게임 물인 ‘ 흑룡 성’ 게임 기 6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게임 자동 진행장치( 일명 ' 똑딱이' )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인 게임 점수를 멤버십카드에 적립해 주고, 피고인 B는 손님들이 적립된 멤버십카드를 제시하면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받은 자금을 이용하여 게임 점수 10,000점 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금액인 9,0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G의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성명 불상자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종업원)
1. 각 내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5 내지 7, 9)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점검 사진, 불법 환전( 추정)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