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여수시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불법게임 장을 운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조카로 위 불법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일을 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위 불법게임 장의 컴퓨터 PC 10대에 ‘ 피 쉬게임 (www .fishgame .co .kr)’ 이라는 게임 물을 설치한 후 매일 08:00 경부터 16:00 경까지 상주하고, 피고인 B은 매일 16:00 경부터 08:00 경까지 위 불법게임 장에 상주하면서 위 불법게임 장에 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게임을 하기 원할 경우 그 손님들 로부터 현금을 받아 위 피쉬게임 내 특정 방을 생성하여 그 손님들에게 일부러 게임에서 져 주는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현금으로 환전을 원하는 경우 다시 위 피쉬게임 내 특정 방을 생성하여 그 손님들에게 일부러 게임에서 이기는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회수한 후 그 게임포인트 만큼의 현금을 손님들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환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2016. 10. 11. 01:42 경 위 불법게임 장에서 피 쉬 게임을 하기 위해 방문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손님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포인트를 충전시켜 주고, 게임을 종료한 위 손님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 머니를 환수한 다음 현금 10만 원을 위 손님에게 교부한 것을 비롯하여, 2016. 8. 경부터 그때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환전을 원하는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